업무분야

기업

부동산

법무법인 원비전은 기업간의 합병, 주식 및 경영권 인수, 영업양수도, 자산양수도, 분할, 지주회사 설립 등 다수의 국내외 M&A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M&A 과정에서 최적의 거래구조의 결정 및 조세문제 검토, M&A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검토 및 업무계획 수립 및 M&A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