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금융

부동산

법무법인 원비전은 복잡ㆍ전문화되어 가는 첨단 금융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특화성과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, 국내은행 및 각종 금융투자회사는 물론 일반 건설회사 등에 대한 거래 구조 제안 및 자문, 제반 계약서 작성, ABS, ABCP, PFV을 이용한 금융거래, NPL 유동화 및 기타 Refinancing 등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